논쟁 불붙은 한빛원전 #1 수동정지…당시 현장에서 무슨 일이?
논쟁 불붙은 한빛원전 #1 수동정지…당시 현장에서 무슨 일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5.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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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제어능력측정시험 중 출력 기준인 5% 넘어 18%까지 오른 사실 드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법정황 확인하고 특별사범경찰관 투입 특별현장조사 착수
한수원 잘못된 출력계산과 당시 운영기술지침서 인지하지 못했다 사실상 인정
한빛원전 전경.
한빛원전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관련 한수원이 운영기술지침서를 위반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는 등 특별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정황이 사실상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시민단체 등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 적잖은 후폭풍이 관측되고 있다.

지난 10일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실시한 특별점검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 안전조치 부족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돼 한빛원전 1호기 가동을 중단시킨데 이어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 등에 따르면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한 계획예방정비를 매듭지은데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아 지난 10일 03시부터 원자로 제어봉제어능력측정시험에 돌입했다.

이날 10시 30분경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제어능력측정시험 중 원자로 출력이 사업자 운영기술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상황이 발생하자 한빛원자력본부는 같은 날 22시 02분경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시켰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특별점검과정에서 한수원이 제어봉제어능력측정시험에서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할 경우 운영기술지침서에 의거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어봉은 원자로 내 핵분열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며 인출하면 제어능력이 떨어져 출력이 늘어나고, 삽입하면 제어능력이 높아져 출력이 줄이게 된다. 제어봉제어능력측정시험은 0스텝에서 231스텝까지 8개 제어봉을 동시에 움직여 높이를 맞추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한수원 측은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제어능력측정시험 중이던 이날 10시 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하자 원자로 출력이 오르면서 18%까지 상승했으나 발전팀장이 이를 감지하고 10시 32분 제어봉을 삽입해 출력은 10시 33분부터 1% 이하로 감소, 11시 02분부터 0% 수준을 유지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휘수 한수원 기술총괄부사장은 22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당시의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전 부사장은 제어봉제어능력측정시험에서 8개 제어봉이 같이 움직여야 하나 1개 제어봉이 12스텝 차이가 있는 상태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한 뒤 차이를 보인 제어봉을 0스텝, 100스텝, 231스텝으로 나눠 이 부분을 교정하게 되는데 발전부서는 정비부서와 협의를 거쳐 66스텝에서 100스텝으로 인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 원자로운전원이 66스텝에서 100스텝까지 인출을 하더라도 출력에 문제가 없다고 계산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계산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과정에서 5%로 제한돼 있던 원자로 열 출력이 18%까지 올라가자 감독을 하던 발전팀장이 제어봉 삽입을 지시하면서 수분 이내에 0% 수준으로 내려가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전 부사장은 “당시 발전부서는 운영기술지침서에 원자로 출력이 5%를 넘어설 경우 원자로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을 당시에 챙기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당시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시점은 원자로 열 출력이 18%를 찍으면서 증기발생기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급수펌프에 정지신호가 발생하자 안전설비인 보조급수펌프가 자동으로 가동되면서다. 안전설비가 가동되면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 보조급수펌프가 자동으로 가동되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원자로 출력이 기준치 이상으로 올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당시 한수원은 자료를 통해 안전설비인 보조급수펌프가 자동으로 기동돼 원인을 파악하던 중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운영기술지침서에 의거 수동으로 정지했다고 밝힌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한편 이번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관련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거세다. 한수원의 원전 운영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공세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일각에서 체르노빌원전사고에 빗대어 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같은 입장에 한수원 측은 한빛원전 1호기의 경우 제어봉 인출이 계속되더라도 원자로 출력이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돼 있어 더 이상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 한수원 측은 체르노빌원전사오의 경우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무리하게 강행하다 출력폭주가 발생해 원전사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한 뒤 한빛원전 1호기의 경우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했으므로 출력이 폭주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시민단체 주장을 일축했다.

전 부사장은 한빛원전 1호기는 출력 109%까지 올려도 안전하다고 인정받은 원전이라고 소개한 뒤 100% 정상출력에서는 제어봉이 정상적으로 배열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어봉제어능력측정시험에서 제어봉이 인출되고 삽입되는 과정에서 장소에 따라 출력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빛원전 1호기 출력은 109%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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