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책임자 선임자격 확대 등 수소차용 수소충전소 규제 완화
안전책임자 선임자격 확대 등 수소차용 수소충전소 규제 완화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9.05.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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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국회수소충전소 조감도.
국회수소충전소 조감도.

【에너지타임즈】 수소자동차용 수소충전소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관리자 선임자격과 철도·화기 간 이격거리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자동차 충전안전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수소충전인프라 구축·확대를 선도할 수 있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수소자동차용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자격을 LPG자동차용 LPG충전소와 CNG자동차용 CNG충전소 가스기능사에다 양성교육이수자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 측은 이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자동차용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인력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소자동차용 수소충전소 관련 운영비용절감과 함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수소자동차용 수소충전소와 철도·화기 간 이격거리와 비현실적인 정기점검·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수소자동차용 수소충전소는 철도와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돼 있던 것을 시설안전도를 평가받은 뒤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한다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또 이 충전소와 화기 간 이격거래 8미터 이상 유지는 폐지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뒤 “앞으로도 산업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소자동차용 수소충전소는 저장능력 100톤 이하나 시간당 처리능력 480㎥ 이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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