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방송수신료 징수 금지법안…윤한홍 의원 대표 발의
전기요금에 방송수신료 징수 금지법안…윤한홍 의원 대표 발의
  • 김옥선 기자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19.05.20 13: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전이 전기요금 이외 징수에 관한 업무위탁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 담아
매년 3만 건에 달하는 민원응대와 부가업무 등으로 고유사무에 지장 초래
윤한홍 의원.
윤한홍 의원.

【에너지타임즈】 한전이 KBS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전력공사에서 KBS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한전은 1994년 한국방공사와 방송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기본합의를 체결한 후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징수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전 본사·사업소 업무처리담당부서와 검침협력회사, 고객센터 등의 인건비·자료처리비용·청구비용·유지보수 등의 비용과 함께 아파트 업무지원금·청구, 수납수수료 등 실제소요비용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윤 의원 측은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 측은 한전은 인건비·물가·소요비용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12년 이후 징수수수료율 6.15%로 고정돼 있고 방송수신료 징수업무가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한편 연간 최대 4만 건에 달하는 민원응대로 한전의 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전기요금 청구 관련 전기사업법 제17조에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 이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방송수신료 징수는 한전의 고유 업무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올해 1/4분기에만 6300억 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그 동안 방송수신료 징수에 따른 재정손실과 업무지장만 초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제라도 이를 바로잡고 한전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