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22일부터 접수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22일부터 접수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9.05.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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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 취약계층 에너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오는 22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저소득가구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됐으며, 올해부터 폭염에 따른 여름철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여름바우처는 전기요금 지원, 겨울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이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신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에너지공단 측은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가구로 6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 가구(여름바우처 5000원, 겨울바우처 8만6000원), 2인 가구(여름바우처 8000원, 겨울바우처 12만 원), 3인 이상 가구(여름바우처 1만1500원, 겨울바우처 14만5000원)로 차등 지원된다.

또 여름바우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바우처는 오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된다.

특히 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중 노인·장애인이 많은 것을 고려해 고령자·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보이스아이코드(Voiceye Code)를 도입하는 한편 우편안내문·포스터·유인물 등 다양한 홍보물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0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률·사용률이 높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포스터.
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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