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용량계수 산정기준 논란…민간발전사 빼고 모두 한전과 한통속?
공급용량계수 산정기준 논란…민간발전사 빼고 모두 한전과 한통속?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5.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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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개정협의회 회의서 한전과 민간발전사 안건 중 한전 안건만 채택
검토되지 않았다와 고통분담 등으로 의견 충돌되면서 표결 붙여 논란
개칙개정委·전기委 통과되면 민간발전회사만 200억 달하는 손실 관측
민간발전업계 이 협의회 두고 의결기구 아니라 검토기구다 문제 제기
전력거래소 중앙관제센터.
전력거래소 중앙관제센터.

【에너지타임즈】 발전사업자 고정비 회수기반인 용량요금(CP) 내 공급용량계수 기준조정을 두고 민간발전사와 정부·한전·발전공기업 등이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전에서 발의한 안건이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기로 결정되면서 민간발전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간발전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전력거래소와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전력시장규칙개정실무협의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공급용량계수(ICF) 기준점인 기준예비율 관련 한전은 현재 15%에서 13%로 조정하자는 안건과 민간발전회사는 22%로 조정하자는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의견이 충돌됐고, 이 협의회는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에 올릴 안건으로 한전의 안건을 표결에 붙였다. 그 결과 이 협의회 위원 12명 중 10명은 찬성표를 던진 반면 반대표는 1명만 던졌다. 또 1명은 기권을 했다.

이로써 이달 말경 열린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에 한전의 안건이 최종적으로 상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발전업계 측은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안건이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항의했고, 정부·한전·발전공기업 측은 한전의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민간발전업계도 고통분담에 참여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발전회사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검토가 필요하다는 회의 후 제대로 된 용역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이번 회의에 앞서 담당자만 한 차례 불러 회의를 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검토가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민간발전업계가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민간발전업계에만 전가되기 때문이다.

한전의 안건이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와 전기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한전은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전력구입비를 줄일 수 있는 반면 발전회사는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다만 민간발전회사와 발전공기업은 함께 손실을 보는 같은 입장이지만 이날 회의에서 발전공기업이 한전의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그에 따른 손실을 정산보정계수로 손실액을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도 한전의 실적이 다소나마 호소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전의 안건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결국 한전은 1000억 원에 달하는 전력구입비를 줄일 수 있는 반면 이중 800억 원가량을 정산보정계수로 발전공기업에 보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발전회사만 2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발전업계는 전력시장규칙개정실무협의회와 전력시장 규칙개정위원회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면서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민간발전업계 측은 이 협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안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안건의 검토하는 기관이지 표결에 붙여 사실상 결정하는 의결기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 협의회는 현재 정부 1명, 한전 2명, 발전공기업 2명, 민간발전회사 1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안건을 투표에 붙일 경우 답은 늘 정해져 있다고 민간발전업계 측은 지적했다.

민간발전업계 고위관계자는 “(이 협의회에서 결정된 한전의 안건은) 이달 말경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와 이후 열릴 전기위원회를 통과돼야만 실행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실제로 이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와 전기위원회에서 보류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있는 만큼 민간발전업계는 이 과정에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갈 것”이란 공식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공급용량계수는 전력시장 내 용량요금(CP)이 설비예비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도록 도입한 계수로 발전소 건설에 대한 경제적 신호를 부여하기 도입됐다. 이 계수는 ‘최대수요×(1+기준예비율 15%)’를 ‘공급용량’으로 나누는 것으로 산정되고 있다.

문제의 공급용량계수 기준점인 기준예비율인 15%는 2014년 정해졌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된 적정설비예비율을 감안해 기준점을 12~20% 불변구간으로 운영됐으나 2014년 수요자원거래(DR)제도가 도입됐고 이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내기 위해 공급용량계수 기준점인 15%로 정해지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력시장규칙개정실무협의회는 한전에서 상정한 공급용량계수 기준예비율을 15%에서 13%로 조정하자는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공급용량계수는 현행기준 대비 1미만으로 적정예비율을 달성할 수 없어 충분한 사전협의 필요, 적정예비율과 최소예비율에 대한 논란여지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 필요, 시장참여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적정예비율 논의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 적정예비율 개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므로 용량가격계수 산정 시까지 추가적인 논의 필요 등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이 안건은 규칙개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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