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1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01차 회의를 열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2017년과 2018년 정기검사결과 핵연료물질·방사성동위원소 사용변경허가 위반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1억500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핵연료물질 사용·소지 변경허가를 위반한 제2용융물냉각실험동에 9000만 원, 방사선응용연구동에 3000만 원, 동위원소동에 3000만 원 등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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