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탄소인증제도 이르면 내년 초 도입
태양광발전 탄소인증제도 이르면 내년 초 도입
  • 김옥선 기자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19.05.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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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 전주기 탄소배출량 측정·검증방법 등 세부절차 매듭
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에 대한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모든 주기에 걸쳐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하는 제도인 탄소인증제도가 이르면 내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중 주요과제인 태양광발전 관련 설비에 대한 탄소인증제도와 공동구매 등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태양광발전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9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태양광발전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후 태양광발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탄소인증제도와 중소기업 공동구매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정부는 태양광발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현황을 태양광발전산업계와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업계의견을 수렴하는 상설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뒤 “올해 중으로 탄소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탄소배출량 측정방법과 검증방법 등 세부절차를 매듭짓고 내년 초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태양광발전산업계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제조공정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해 관련 제품의 차별화를 추진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는 한편 탄소인증제도 도입이 재생에너지 친환경 특성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현장애로인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원자재 등을 공동구매할 경우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인 공동구매지원 관련 태양광발전산업계는 원자재를 저가에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 크게 반겼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공동구매은 중소기업 가격경쟁력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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