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인센티브제도…이익공유서 가치공유까지 포함시켜야
신재생E 인센티브제도…이익공유서 가치공유까지 포함시켜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5.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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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삼 박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성과 발표회서 이 같은 연구결과 소개
태양광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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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신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개선을 위해선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가치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익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주민수용성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성삼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8일 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열린 2019년도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이익공유시스템 구축’이란 제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현행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제도는 주민들이 지분 내지는 채권·펀드형식으로 참여하는 직접 투자에만 적용되고 있어 투자여력이 미흡하고 노령가구비중이 높은 농촌지역 현실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는 이익공유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지역가치 창출 등과 같은 보다 큰 의미의 가치공유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 부연구위원은 주민참여형 인센티브제도 관련 “이 제도는 2017년부터 운영됐으나 실제로 신청사례가 1건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뒤 “이는 참여주민 전·출입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인센티브 적용 여부 등에 따른 정부 정책 불확실성에 기안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이어 그는 “지역협동조합 단위 지분이나 사모펀드 투자가 바람직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뒤 계획입지제도에 다중속성평가방식 경매제도 연계한 마을공모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통해 가치공유가 높은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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