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벌어진 일 연루될 수 없고 대북제재대상 선박 이후 입항하지 않아 반박
【에너지타임즈】 최근 유류물류기업인 물류오일허브코리아(OKYC)가 여수항에서 국내외 선박에 실어준 유류 중 일부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불법으로 환적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이 회사 1대 주주인 석유공사는 석유탱크임대업을 하는 기업으로 공해상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연루될 수 없고 대북제재대상에 오른 선박들은 이후 입항하지 않는 등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행위를 했다고 일축했다.
지난 7일 한 중앙일간지(조선일보)는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오일허브코리아가 유엔결의안 2375호가 시행된 2017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북제재위반 의심선박 6척에 유류를 공급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오일허브코리아는 이 기간 선박 6척에 100차례에 걸쳐 64만 톤에 달하는 유류를 적재했고, 이들 선박 중 대북불법유류화적혐의를 받고 있거나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대북제재의심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논란에 같은 날 이 회사의 1대 주주인 한국석유공사는 오일허브코리아 관련 유류물류기업으로 고객사 지시에 따라 화물을 보관하거나 입·출하를 시행하는 업무만 할 뿐 판매와 구매 등 거래과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한 뒤 출하 이후 외국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일허브코리아 탱크를 임차한 고객도 선적시점에 화물소유권이 구매자인 제3자에게 이전됨에 따라 해당 화물이 외국으로 수출된 후 재판매되는 내역까지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석유공사 측은 대북제재대상에 포함된 선박은 대상에 포함된 후 입항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이 기간 대북제재위반 의심선박 6척에 대한 대북제재대상 시기는 ▲P.Pioneer 2018년 9월(입항시기 2017년 4월~2018년 8월) ▲Lunis 2019년 3월(2017년 9월~2019년 1월) ▲Billions No.18 2017년 12월(2017년 2월~2017년 11월) ▲Koti 2017년 12월(2017년 8월~2017년 12월) ▲Lighthouse Winmore 2017년 11월(2017년 9월~2017년 10월) ▲Koya 2019년 3월(2017년 8월~2017년 12월) 등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러면서 석유공사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석유공사는 주주로써 오일허브코리아 이사회 참여 등 주주권 행사를 통해 대북제재 대상선박 입항금지와 고객사에 대한 제재 선박 명단 송부 등 적극적인 선제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등 앞으로 오일허브코리아가 대북제재 위반 등 어떠한 불법행위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