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YC 北 불법 환적 논란…석유공사 정상·합법적 영업행위 일축
OKYC 北 불법 환적 논란…석유공사 정상·합법적 영업행위 일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5.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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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선박에 실어준 유류 중 일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불법 환적 드러나
공해상 벌어진 일 연루될 수 없고 대북제재대상 선박 이후 입항하지 않아 반박
석유공사 본사(울산 중구 소재) 로비.
석유공사 본사(울산 중구 소재) 로비.

【에너지타임즈】 최근 유류물류기업인 물류오일허브코리아(OKYC)가 여수항에서 국내외 선박에 실어준 유류 중 일부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불법으로 환적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이 회사 1대 주주인 석유공사는 석유탱크임대업을 하는 기업으로 공해상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연루될 수 없고 대북제재대상에 오른 선박들은 이후 입항하지 않는 등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행위를 했다고 일축했다.

지난 7일 한 중앙일간지(조선일보)는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오일허브코리아가 유엔결의안 2375호가 시행된 2017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북제재위반 의심선박 6척에 유류를 공급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오일허브코리아는 이 기간 선박 6척에 100차례에 걸쳐 64만 톤에 달하는 유류를 적재했고, 이들 선박 중 대북불법유류화적혐의를 받고 있거나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대북제재의심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논란에 같은 날 이 회사의 1대 주주인 한국석유공사는 오일허브코리아 관련 유류물류기업으로 고객사 지시에 따라 화물을 보관하거나 입·출하를 시행하는 업무만 할 뿐 판매와 구매 등 거래과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한 뒤 출하 이후 외국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일허브코리아 탱크를 임차한 고객도 선적시점에 화물소유권이 구매자인 제3자에게 이전됨에 따라 해당 화물이 외국으로 수출된 후 재판매되는 내역까지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석유공사 측은 대북제재대상에 포함된 선박은 대상에 포함된 후 입항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이 기간 대북제재위반 의심선박 6척에 대한 대북제재대상 시기는 ▲P.Pioneer 2018년 9월(입항시기 2017년 4월~2018년 8월) ▲Lunis 2019년 3월(2017년 9월~2019년 1월) ▲Billions No.18 2017년 12월(2017년 2월~2017년 11월) ▲Koti 2017년 12월(2017년 8월~2017년 12월) ▲Lighthouse Winmore 2017년 11월(2017년 9월~2017년 10월) ▲Koya 2019년 3월(2017년 8월~2017년 12월) 등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러면서 석유공사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석유공사는 주주로써 오일허브코리아 이사회 참여 등 주주권 행사를 통해 대북제재 대상선박 입항금지와 고객사에 대한 제재 선박 명단 송부 등 적극적인 선제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등 앞으로 오일허브코리아가 대북제재 위반 등 어떠한 불법행위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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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죄인 2019-05-10 19:52:51
한국이 북한에 석유 수출 제재에 위반하는 방법으로는 석유 공사가 주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유엔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한국도 제재 대상이 될 수밖에없는 것이다 (한국이 범죄 국이라는 뜻이다)

송동수 2019-05-08 13:09:59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를 가볍게 보았다가는 큰 일을 당할 수 있음.
대만해상에서 벌어진 일 등 한국의 은행등 관련기관들이 세컨더리 보이콧 당할 가능성이 농후해짐.
제재 이후의 대책을 생각할 때인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