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용량계수 기준예비율 논란…민간발전회사 외로운 싸움 관측돼
공급용량계수 기준예비율 논란…민간발전회사 외로운 싸움 관측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5.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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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반면 만에 기준예비율 15%서 13%로 조정안건 규칙개정실무委 상정
반면 민간발전회사 15%서 22%로 조정 맞불…충분한 검토되지 않아 일축
같은 입장인 발전공기업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발 뺀 분위기 역력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요인 상쇄시킬 수 있어 한전 주장 반대할 이유 없어
SK E&S 파주복합화력 전경.
SK E&S 파주복합화력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전이 반년 만에 다시 공급용량계수 기준점인 기준예비율을 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민간발전회사만의 외로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발전회사와 같은 입장인 발전공기업은 정산보정계수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도 한전의 전력구입비를 줄일 경우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어 구태여 한전의 주장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전력거래소·민간발전회사 등에 따르면 내달 열리는 규칙개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한전이 공급용량계수(ICF) 기준점인 기준예비율을 현재 15%에서 13%로 조정하자는 안건을 상정하자 민간발전회사도 15%에서 22%로 조정하자는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급용량계수는 전력시장 내 용량요금(CP)이 설비예비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도록 도입한 계수로 발전소 건설에 대한 경제적 신호를 부여하기 도입됐다. 이 계수는 ‘최대수요×(1+기준예비율 15%)’를 ‘공급용량’으로 나누는 것으로 산정되고 있다.

설비예비율이 상승하면 이 계수는 하락하게 돼 용량요금을 낮추는 반면 설비예비율이 하락하면 이 계수는 상승하게 돼 용량요금을 높이는 역할을 각각 하게 된다. 따라서 공급용량계수 기준예비율이 낮아지면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줄어들고 반대로 기준예비율이 높아지면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현재 한전은 이 기준예비율을 15%에서 13%로 낮추자는 의견을 냈고 민간발전회사는 그렇다면 기준예비율을 15%에서 22%로 높이자는 의견을 낸 상태다.

문제의 공급용량계수 기준점인 기준예비율인 15%는 2014년 정해졌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된 적정설비예비율을 감안해 기준점을 12~20% 불변구간으로 운영됐으나 2014년 수요자원거래(DR)제도가 도입됐고 이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내기 위해 공급용량계수 기준점인 15%로 정해지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기준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적정설비예비율이 15~22%로 정해졌고 최소설비예비율인 15%로 정해졌다. 당시 발전사업자들은 기준예비율을 22%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전은 이 같은 근거를 기반으로 공급용량계수 기준예비율을 15%에서 13%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적정설비예비율로 13~22%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간발전사업자들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규발전설비 진입여부를 22%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전력수급계획 신규 발전설비 반영 설비예비율과 일치해야 하는 탓에 공급용량계수 기준예비율을 15%에서 22%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황태규 GS EPS 처장은 “현재 적용되는 공급용량계수 기준예비율 15%는 2014년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고 언급한 뒤 “현재도 문제가 있는데 이를 더 줄이자는 한전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적어도 관련 용역이나 연구보고서 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난해 11월 열린 규칙개정실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당시 이 위원회는 규칙개정위원회 상정을 두고 논의를 거친 결과 규칙개정위원회 상정을 보류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규칙개정실무위원회는 한전에서 상정한 공급용량계수 기준예비율을 15%에서 13%로 조정하자는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공급용량계수는 현행기준 대비 1미만으로 적정예비율을 달성할 수 없어 충분한 사전협의 필요, 적정예비율과 최소예비율에 대한 논란여지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 필요, 시장참여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적정예비율 논의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 적정예비율 개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므로 용량가격계수 산정 시까지 추가적인 논의 필요 등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이 안건은 규칙개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황 처장은 “앞선 규칙개정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만큼 제대로 검토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다시 이 안건을 상정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력거래소 고위관계자는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만간 열리는 (규칙개정실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은 뒤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란 지적에 대해 “이 회의 종료 후 전력거래소는 이 안건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업계를 대상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현재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달 열리는 규칙개정위원회는 민간발전회사의 외로운 싸움일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민간발전회사와 발전공기업이 같은 처지이지만 실제로 발전공기업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회사 한 고위관계자는 “공급용량계수 기준예비율을 한전에서 낸 안건으로 조정되더라도 발전공기업은 표면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지만 실제로는 정산보정계수로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산조정계수가 2017년 발전공기업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된 바 있다. 그 결과 한전의 안건이든 민간발전회사 안건이든 발전공기업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탓에 논란에서 한발 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정부도 이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 한전의 안건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한전의 안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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