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과열경쟁에 죽는 진단시장
저가과열경쟁에 죽는 진단시장
  • 오혜은 기자
  • eun@energytimes.kr
  • 승인 2008.04.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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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적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해결방안 세워야

 지난해부터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의 건물에는 에너지진단이 의무화 됐다. 에너지진단은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에너지이용 실태를 분석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서비스이다. 2000toe 이상 건물에 에너지진단을 의무화함으로써 에너지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
진단 의무화 첫해인 2007년도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46%에 해당되는 42만9013toe의 에너지가 절감되고 약 108만6377tCO2의 온실가스가 저감될 것으로 집계됐다. 본 지면에서는 4차례에 걸처 지난해 에너지진단을 통한 효과와 함께 시행 첫해에 나타난 에너지진단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난해 두각을 나타낸 일부 진단전문기관에 대해 게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1. 에너지진단 의무화 해보니
2. 저가과열경쟁에 죽는 진단 시장
3. 우리는 이렇게 진단한다
4. 에너지진단시장 희망은 있다

에너지진단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4.6%에 해당되는 42만9013toe의 에너지가 절감되고 연간 약 108만6377tCO2 의 온실가스도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 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가과열경쟁이 지적됐으며, 진단기관의 선정, 진단 대상 업체의 영세함, 인력수급문제 등이 제기됐다.

올해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저가 과열 경쟁은 사업 수주를 위한 업계의 지나친 경쟁에서 비롯됐다. 특히 올해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 기존 C등급 중 중소업체에 설정했던 진단 하한가를 삭제하면서 더욱 불거져 나왔다.

보통 입찰시 제시되는 예정가격에 80%선을 유지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관례지만 최근에는 50% 수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사업 수주를 위한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제 살 깎아먹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C급 중소업체의 경우 정부 자금이 지원되는 등급으로 정부에 예산금을 책정 받아야 하는 사항과 진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첫 사업이 진행된 만큼 진단업체에 표준가를 산정해 주기위해 지난해에는 진단 금액에 대한 상한가, 하한가 기준을 뒀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공정거래법 제 63조에 의거 국가가 자율경쟁 시장을 규제할 수 없다는 법규에 의해 올해에는 그 기준가를 없애고 자율경쟁 하게 했다는 것.

여기에 진단 기관마다 천차만별인 진단 기술수준으로 ‘진단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기되는 것이 진단전문 인력의 부족이다.

대상 업체에 대한 진단은 진단기관이 보유한 장비로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진단을 직접 수행하는 인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신생업체가 생기면서 인력이동으로 인해 전문인력 수급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업계에서는 이른바 진단 기술력도 있고 저가 경쟁도 하지 않는 우수(?)한 업체들과 반면 기술력도 부족하고 저가 입찰로 유명(?)한 업체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진단업계 한 관계자는 “인력만 갖추면 어느 업체나 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이 문제”라며 “올해까지 12개 진단업체를 추가로 선정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필요장비, 실제 업체에 대한 진단 수준과 기술력을 충분히 검증한 후에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전문기관 인증은 이미 만들어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진단기관인증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지금으로써는 진단업무를 희망하는 업체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진단의무화가 시작된 후 지금이 과도기라 생각한다”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자율경쟁에 관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맨데이’ 준수 여부 등 진단업체를 관리·감시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진단기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지난 20여년간 독보적으로 진단업무를 해왔던 공단이 민간업체에 이양하면서부터 기술도 전수하고 있다”며 “진단사업자들의 기술 수준은 경험의 차이로 앞으로 3~5년 후면 기술의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공단은 현재 CDM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교토의정서에 의해 2013년에 의무할당제가 시작되면 그때 또 CDM컨설팅 업무를 민간업체에 전수하고 공단은 해외 CDM컨설팅 사업으로 눈을 돌릴 계획”이라고 했다.

진단대상 업체의 영세함도 업계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업체 규모에 따라 A, B, C등급으로 분류되는데 C등급업체 중 영세한 업체일수록 에너지진단에 대한 거부감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C등급업체에 진단 경험이 있는 업계 관계자는 “대상 업체 대표가 ‘공장 직원들의 급여도 밀린 상태에서 무슨 에너지절약이고 진단이냐’며 핀잔을 줬다”고 말했다.

이러한 영세 업체의 경우에는 정부가 진단비용의 70%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손 사레부터 쳐지는 것이다.

에너지저소비형 경제구조 정착의 기반을 위해 ‘에너지진단’이 의무화되고 시행되고 있다.

시행된지 불과 2년 만에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을 단순히 과도기적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기초로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업계는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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