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응변으로 변질된 전력시장 정산조정계수…결국 위법논란 휩싸여
임기응변으로 변질된 전력시장 정산조정계수…결국 위법논란 휩싸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4.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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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업계, 법무법인 태평양 법률자문결과 위법소지 있다 의견 확보
정산조정계수 통한 발전공기업 재무적인 안정이란 특혜 받고 있다 지적
헌법·공정거래법·약관규제법 등에서 위법소지 있을 수 있다는 결론 내려
동서발전 일산발전본부 전경.
동서발전 일산발전본부 전경.

【에너지타임즈】 정산조정계수가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낮은 발전전원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발전공기업 손실을 방지하는데 활용되면서 이 제도는 위법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민간발전업계가 정산조정계수 위법소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위법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정산조정계수는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의 발전자회사인 발전공기업에서 보유한 발전전원을 대상으로 ▲원전 ▲석탄발전 ▲가스·중유발전 등 발전전원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2008년 신설됐다.

그리고 6년 뒤인 2014년 정산조정계수는 가스발전 점유율이 높은 발전공기업 손실을 보전하겠다면서 석탄발전·가스발전 별도 적용, 이듬해인 2015년 발전공기업 당기순손실 방지하고 발전공기업에서 보유한 가스발전 최소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석탄발전 관련 발전공기업별 차등화됐다.

2017년 정산조정계수는 발전공기업별로 적용되면서 위법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민간발전업계에 따르면 최근 민간발전협회가 법무법인 태평양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담은 법률자문보고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재산권보장원칙,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원칙,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비례원칙 등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면서 정산조정계수는 헌법에서 정한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이 보고서는 정산조정계수가 발전공기업별로 적용되면서 발전공기업이 한전으로부터 사실상 보조하는 등 한전의 발전공기업 부당지원행위와 함께 민간발전회사와의 차별취급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도록 볼 수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 보고서는 정산조정계수 관련 민간발전회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시간대별로 전력거래가격과는 별도로 다른 전력거래가격을 제공함으로서 전력거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약관규제법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산조정계수가 위법논란에 휩싸이게 만들었던 발전공기업별 정산조정계수 적용에 앞선 2016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요금체계평가 보고서를 통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정산조정계수를 발전공기업별로 차등으로 적용하는 것은 발전전원 내 비용최소화경쟁을 통한 발전공기업 효율성 제고 유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정산조정계수를 발전공기업별로 별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발전사업 경쟁을 촉진한다는 전기사업법 목적에도 배치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간발전업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간발전업계는 현재 법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눈치다. 당장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민간발전업계에 적잖은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간발전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계통한계가격(SMP) 하락으로 민간발전회사들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발전공기업들은 정산조정계수로 재무적 안정이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간발전업계 공식적인 입장은 정산조정계수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뒤 “적어도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 효율성과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원전·석탄발전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정책과 온실가스문제, 전력수급문제 등을 감안할 때 민간발전사업자의 재무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업계에서 다양한 용역과제를 수행한 한 전문가는 “현재 정산조정계수는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회사로 나눠 적용되기보다 발전전원별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뒤 “이보다 앞서 정산조정계수 개정이 국민편익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봐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또 근본적으로 정산조정계수 도입에 철학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정산조정계수 개정보다 발전공기업이나 민간발전회사의 재무적 안전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계약시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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