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을 가동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 일환으로 안전이 확보될 경우에 한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은 2018년 6월부터 운전자교육실시 등 안전조치를 전제로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경우에 한해 운전자가 직접 수소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 대부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소속 국가와 달리 국내서 수소충전소에서 셀프충전을 하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는 2억 원에 달하는 초기 수소충전소 운영비용 등으로 연결돼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에 제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 의원은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을 위해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국·유럽·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소충전소에서 안전이 확보될 경우 운전자가 셀프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면 수소충전소 초기 운영비 절감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310기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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