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가능 법안 발의
권칠승 의원,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가능 법안 발의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9.04.22 09: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에너지타임즈】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을 가동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 일환으로 안전이 확보될 경우에 한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은 2018년 6월부터 운전자교육실시 등 안전조치를 전제로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경우에 한해 운전자가 직접 수소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 대부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소속 국가와 달리 국내서 수소충전소에서 셀프충전을 하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는 2억 원에 달하는 초기 수소충전소 운영비용 등으로 연결돼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에 제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 의원은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을 위해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국·유럽·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소충전소에서 안전이 확보될 경우 운전자가 셀프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면 수소충전소 초기 운영비 절감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310기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