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석유제품 신고전화…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로 명칭 변경
불법석유제품 신고전화…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로 명칭 변경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9.04.1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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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 전경.
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제품 소비자신고전화(1588-5166) 인지도 향상을 위해 이 소비자신고전화를 ‘오일콜센터’로 명칭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석유관리원 측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오일콜센터는 국민에게 친근한 오일(Oil)과 언제 어디에서나 석유관리원을 부른다는 의미의 콜(Call), 석유제품에 대한 모든 상담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센터(Center)의 의미를 부각하는 국민 공감 공공서비스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센터는 소비자가 차량에 주유 후 가짜석유나 정량미달이 의심될 경우 영수증이나 차량수리내역서 등을 확보한 후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신고할 경우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신고업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앞으로도 석유관리원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2005년부터 불법석유제품 소비자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에 따라 해당 업소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석유관리원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3804건을 접수받아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이중 209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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