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정부의 유류세율 인하조치가 4개월 연장된다. 다만 인하폭은 절반가량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6일 종료되는 한시적 유류세율 인하조치를 4개월 연장해 오는 8월 31일까지 시행하는 한편 인하폭을 종전 15%에서 절반수준인 7%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류세 단계적 환원방안을 12일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 정부는 휘발유·경유·부탄 등 석유제품에 대한 탄력세율을 15% 인하조치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6000억 원에 달하는 유류세 부담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이번 유류세율 일부 환원조치 이후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금지하는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선 내달 6일까지와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부탄 반출량 제한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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