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화물차 유가보조금 위반주유소 17곳 적발
석유관리원, 화물차 유가보조금 위반주유소 17곳 적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4.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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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지자체와 두 차례 걸쳐 의심주유소 합동현장점검 추진
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석유관리원이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두 차례에 걸쳐 의심주유소 188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합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위반주유소 17곳과 화물차주 99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주유소 137곳을 대상으로 2차 현장합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위반주유소 12곳과 화물차주 59명 등 모두 71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석유관리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자료 분석을 통해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주유소 137곳을 선정한데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현장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현장합동점검에서 석유관리원은 주유소에 카드를 위탁·보관한 뒤 허위결제, 실제보다 주유량 부풀려 결제, 다른 차량 주유 등 불법행위를 한 주유소 12곳과 화물차주 59명 등 모두 71건을 적발했다.

위반주유소는 의견진술절차 거쳐 영업정지나 6개월 유류구매카드거래정치 처분을 받게 되며,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와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조치,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항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난해 11월 석유관리원은 51곳 의심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1차 현장합동점검을 통해 위반주유소 5곳과 화물차주 40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로써 석유관리원은 지난해부터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1·2차 현장합동점검을 통해 의심주유소 18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위반주유소 17곳과 화물차주 99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석유관리원 측은 국토교통부가 의심주유소 분석에 사용해온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석유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실거래물량 확인이 가능한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의심주유소 추출정보에 대한 정확성이 높아지고 현장경험이 많은 석유관리원 현장검사원 능력이 더해져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진 결과인 것으로 분석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석유 등에 대한 석유관리원의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보다 손쉽고 부당이익이 높은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형태의 불법행위가 많아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석유관리원은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자사 현장점검 노하우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2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88곳을 점검해 무자료 선박용 연료를 불법적으로 공급한 일반대리점 14곳을 적발하는 등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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