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 한발 뺀 정부…현 체제 유지 기조 이어져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 한발 뺀 정부…현 체제 유지 기조 이어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4.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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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논쟁의 균형 깨고 소관부처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 정해져
산업부, 발전5사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직접고용 어려움 어필
민간발전정비업계 법률자문결과 확보한 것도 최대 변수 중 하나로 손꼽혀

【에너지타임즈】 그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이 기울어진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2월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정책 3단계인 민간위탁부문 관련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데 이어 소관부처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하는 정책방향을 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정이 지난달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노·사·전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진 가운데 조만간 꾸려질 것으로 보이는 이 협의체는 발전5가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 유무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 동안 민간발전정비업계가 법률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왔다는 점도 현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요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발전정비업계는 이미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 관련 줄곧 제기돼왔던 공정거래법·민사법·형사법 등과 관련 위배된다는 법률검토와 함께 최근 헌법에 위배될 수 있고 국제통상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담은 법률검토를 확보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이 포함된 3단계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정책 관련 정규직전환 목표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세우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공공부문 위험한 외주를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이용하지 않도록 기본 방향을 정하면서도 직접 고용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 노동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인사관리를 체계화하는데 주안을 둘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문을 열어준 셈이다.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 본사 전경.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 본사 전경.

민간위탁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공개
일률적 기준 설정 어려워 자율결정 결론 도출

공회전하던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 논란에 대해 정부가 한 발을 뺀 모양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정책 3단계인 민간위탁부문 정책방향을 놓고 고민하던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한데 이어 소관부처가 판단하도록 방향을 정했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이란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3단계인 민간위탁 실태조사결과 사무·운영실태가 다양하고 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과 수탁기관 전문성·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갖고 있어 일률적인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시달보다 소관부처 등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란 결론을 도출했다.

정부는 직접고용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직접고용 장점으로 ▲ 종합적 사업수행 ▲직접 통제 가능 ▲공공성·책임성 확보 용이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민간위탁 장점으로 ▲규모의 경제와 생산비용 절감 ▲행정조직 비대화 방지 ▲탄력적 운용 용이 ▲민간전문성 활용 ▲서비스 질 개선 용이 등이 각각 손꼽혔다.

반면 직접고용 단점으로 ▲관료적 운용과 정치적 활용 가능 ▲책임경영과 탄력적 운영 결여 ▲운영비용 과다 ▲서비스 질 저하, 민간위탁 단점으로 ▲이윤추구로 공익성 저해 ▲고용불안정과 책임소재 불분명 ▲책임행정 구현 미흡 등이 각각 손꼽혔다.

다만 정부는 수탁업체 선정 시 고용승계와 적정규모 정규직비율 유지, 합리적인 임금수준 유지 등을 고려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또 기관별로 국내외 판단기준사례 등을 참고한 뒤 민간위탁 타당성을 점검하는 한편 직접수행 여부를 결정토록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은 민간위탁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외주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은 민간위탁 근거 법령과 예산지원, 관리·감독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민간위탁 본질이 공공서비스 제공임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의 과도한 이윤 추구와 비효율, 비리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점을 감안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으로 민간위탁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와 수탁기관 역량,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시종일관 현 체제 유지에 목소리 높여
종합적 검토 후 이달 중으로 업계에 전달 예정

정부가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에 대한 가이드를 내놓으면서 산업부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동안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라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행보를 취했던 것과 달리 전면에 나설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에 대한 첫 논의의 장인 ‘발전정비 경쟁도입 현황 / 발전정비부문 정규직 전환 평가 토론회’가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렸다.

당시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이 자리에서 발전경상정비 경쟁정책 관련 전력수급 측면에서 고장을 일으킨 발전설비용량이 122MW에서 25MW로 줄어드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산업적인 측면에서 민간발전정비회사들이 10개국에 진출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규직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나 발전5사가 직접 고용했을 때 기술력과 인력 등을 제대로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전KPS 독점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과 관련 발전5사가 한전KPS에 발전경상정비를 맡기는 것 또한 위험의 외주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직접 고용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선 노동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인사관리를 체계화하는데 주안을 두도록 할 것이란 정책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산업부가 이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대책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근로자 처우와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와 발전정비업체 간 계약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또 발전경상정비계약을 현재 3년에서 6년으로 늘려 근로자 고용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고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해 기술력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안전관리 역량과 정규직 비율·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현재 낙찰하한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던 것을 입찰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정부가 정규직전환정책 3단계인 민간위탁부문 정책방향을 내놓은 이후에도 산업부는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발전정비산업 현안문제와 발전방안’이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산업부의 입장이 나온 바 있다.

최우석 산업부 전력산업과 과장은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 결정은 발전5사에서 하게 된다고 선을 그은 뒤 발전5사가 발전경상정비를 직접 수행해야 할 경우 먼저 선결돼야 하고 이해돼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첫 번째로 발전5사가 그 동안 발전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를 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발전5사가 발전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를 직접 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이어 그는 두 번째로 발전5사가 발전경상정비를 직접 수행할 경우 그 동안 문제가 됐던 위험이 없어지느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한편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기술경쟁력과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발전원가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발전5사가 발전경상정비를 직접 수행할 때 유용한 경쟁시장이 여전히 작동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과장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노·사·전 협의체와 발전경상정비협의체에 이 같은 입장을 4월 중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에 대한 최종 결정은 발전5사 몫으로 남게 된 셈이다.

이 가운데 발전5사는 노무법인 서정에 ‘발전5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컨설팅’을 의뢰했고, 서정은 지난해 4월 결과보고서를 발전경상정비가 정규직전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서정은 경상정비 관련 ▲기준 공량기준과 원가산출 방식 ▲계약상 인원·인건비 비 산정 ▲발전소 단위별 포괄위탁 ▲고유 장비·도구 활용 ▲경쟁 도입 ▲민간시장 육성 ▲공공부문 경쟁력·효율성 강화 ▲전문성·기술력 활용 등을 감안할 때 정규직전환대상이 아닌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서정은 기술육성기간이 5~6년이 소요되는 등 발전설비부문 고유적용 기술력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민간발전정비회사 내 연구개발전담부서 운영과 자체 매뉴얼 운영, 기술교육체계 운영 등 경상정비에 대한 민간 전문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발전정비업계 이미 법률자문결과 확보
김앤장 헌법·국제통상법 문제 있다 의견 제시

민간발전정비업계도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 관련 법률검토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등 산업부와 발전5사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민간발전정비업계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법률검토를 받은 결과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 관련 공정거래법·헌법·행정법·민사법·형사법·국제통상법 등 모든 측면에서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김앤장이 낸 법률자문보고서는 헌법 측면에서 발전경상정비시장 공기업 독점이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질서의 원칙에 반하는 한편 민간발전정비회사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민간발전정비회사와 소속 직원 고용계약관계를 비롯한 발전5사와 민간발전정비회사 간 정비계약관계 관련 계약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민간발전정비회사 사업영위를 어렵게 함으로써 그 기업의 자유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법적 문제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민간발전정비회사는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행정소송(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당사자소송 ▲국가배상청구 ▲손실보상청구 등을 제시했다.

국제통상법 측면에서 이 보고서는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간접수용 금지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의무, 내국민대응의 의무 등을 비롯해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협정 상 내국민대우의 의무에 위반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WTO 분쟁해결규칙·절차에 관한 영해에 따라 15개월 내 문제된 조치가 WTO 규정에 합치토록 수정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WTO 분쟁해결기구 승인 시 보복관세 부과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양허정지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는 공정거래법 측에서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 관련 공정거래법상 보장되는 기업의 경제상 자유란 가치를 침해할 여지가 있고 새로운 공기업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발전5사가 민간발전정비회사와의 기존 거래관계를 중단하고 신규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거래거절, 발전5사가 직고용 공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직고용 공기업과 민간발전정비회사들에 비해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지원행위나 차별취급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검토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민간발전업계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 법률검토를 의뢰했고, 지난해 10월 태평양은 법률자문용역 최종보고서를 통해 민간발전정비회사 정비인력은 정규직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태평양 측은 민간발전정비회사가 발전정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깝고 해외발전정비시장에 진출하는 등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상태라고 진단한 뒤 ▲발전5사와 민간발전정비회사 간 체결한 발전정비도급계약은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발전정비업무 완수에 있다는 점 ▲발전정비업무가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기술성 요구하는 업무인 점 ▲민간발전정비회사가 독립적으로 발전경상정비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민간발전정비회사가 발전경상정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설비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민간발전정비회사 소속으로 발전경상정비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용역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특히 태평양 측은 민간발전정비회사 정비인력을 정규직전환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사회·경제적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 일환으로 태평양 측은 발전5사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새롭게 정규직이 된 근로자들의 처우를 정하는 과정에서의 노조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앞으로 영역을 불문하고 민간위탁을 활용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태평양 측은 사회·경제적 문제 이외에도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발전5사가 민간발전정비회사 정비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민간발전정비회사와 계약을 중단할 경우 발전경상정비시장을 공공기관이 독점하게 되면서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활동 방해와 거래 거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까지의 발전경상정비시장은…>

한전은 1961년부터 발전경상정비를 직접 수행했다. 그리고 1977년 이 업무를 ㈜한전보수공단, 1984년부터 한국전력보수㈜가 맡아왔다. 그러던 중 한국전력보수는 1992년 한전기공㈜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한전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한전기공 파업을 계기로 신규발전경상정비에 한해 경쟁을 도입키로 결정했으며, 2002년 9월 13일 한전·발전5사·한전기공은 한전기공 민영화에 합의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전기공 하도급으로 민간발전정비회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또 경쟁업체 육성조건부로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쟁체제 도입을 앞둔 2005년 7월 22일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비한 경쟁력 배양과 비상발전정비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발전정비회사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주체를 한전기공에서 발전5사로 전환했다. 또 2009년 4월 24일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발전경상정비 경쟁도입을 추진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전기공은 2007년 사명을 한전KPS㈜로 상호를 변경했다.

발전경상정비시장 경쟁도입 1단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발전5사가 구체적인 방식·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한편 유보기간 한전KPS에서 민간발전정비업체로 물량이 이양됐다.

또 2단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한전KPS 수의계약물량을 줄이고 계약방식을 종합심사제도로 전환하는 등 민간발전경상정비시장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정책 관련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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