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 허위경력으로 재취업 막자…권칠승 의원 법안 발의
전력기술 허위경력으로 재취업 막자…권칠승 의원 법안 발의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9.04.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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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에너지타임즈】 전력기술 관련 허위경력으로 재취업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력기술 관련 허위경력으로 공공기관에 취업했거나 퇴직한 전력기술자가 허위경력증명서로 재취업하는 행위를 막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력기술 관련 허위경력증명서 대여 금지와 그에 대한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그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력산업 관련 공공기관 퇴직자 등이 허위경력을 인정받아 설계·감리부문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건설·전력·정보통신·소방·원자력 등 5개 부문 기술자 4658명 중 20%가량인 953명의 경력이 허위로 판명됐으며, 이중 7명 허위경력증명서는 공기업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전력기술인은 13%에 해당하는 335명이 허위경력자로 밝혀졌고 이중 38%에 해당하는 126명이 고위직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권칠승 의원은 “전력기술전문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설계·감리업무의 안전을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허위경력으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또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불공정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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