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가스연소사고 발생…1명 숨지고 5명 부상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가스연소사고 발생…1명 숨지고 5명 부상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3.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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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발생한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가스연소사고 관련 28일 동부광산안전사무소와 경찰로 꾸려진 합동조사반이 사고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지난 27일 발생한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가스연소사고 관련 28일 동부광산안전사무소와 경찰로 꾸려진 합동조사반이 사고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갱내에서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는 가스연소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해 긴급대행체계를 가동했다.

지난 27일 20시 25분경 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강원 태백시 소재) 장성갱구로부터 3.4km 거리에 위치한 지점에서 가스연소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이 사고는 경석을 재차 발파해 원하는 크기로 만드는 소활발파과정에서 메탄가스 돌출과 연소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숨진 작업자는 가스연소 당시 강한 후폭풍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탄공사 측은 사고당시 가스감지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며 작업시작 전 선풍기 등을 이용한 환기작업을 충분히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직원 4명은 사고 직후인 이날 21시 42분경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확인한 뒤 사고갱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이날 산업부 직원 4명도 현장에 도착한 즉시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과 석탄공사 사장 등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은 직후 현장수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한데 이어 28일 08시경 사고갱내에 들어가 현장을 확인했다.

특히 산업부는 동부광산안전사무소 중심으로 경찰과 협력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며, 광산안전법 등 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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