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발전기술개발사업…산업부, 감사원에 공익감사 창구
포항지역발전기술개발사업…산업부, 감사원에 공익감사 창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3.2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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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포항지진을 유발한 원인이 된 경북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 위치한 지열발전설비. / 사진=뉴시스
2017년 11월 포항지진을 유발한 원인이 된 경북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 위치한 지열발전설비.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포항지진 정부연구단이 17개월 전 발생했던 포항지진 관련 지열발전이 원인이 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가 포항지열발전기술개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포항지진 정부연구단이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연고나성분석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의 진행과정과 부지선정 적정성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했으나 보다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는 앞서 청구돼 있는 국민감사와 별도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진행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열발전기술개발 중단, 현장 원상복구, 포항시민과의 소통 등을 전담해서 지원하게 될 포항지열발전조사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앞으로 진행될 감사원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추가적인 의혹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5일 흥해실내체육관(경북 포항시 소재)을 방문해 이재민 등 포항시민들로부터 포항지진 피해복구와 지열발전기술개발에 대한 후속조치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일부 주민들은 포항지진 발생 후 장기간 체육관에서 거주하는 이재민들의 주거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지역을 도시재건 수준으로 복구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성 장관은 지열발전기술개발에 관한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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