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과 휘발유·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의 개조를 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제한돼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문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오는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반인은 오는 26일부터 모든 신규 LPG차량과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인은 자동차구조변경업체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으로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법률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PG(Liquefied Petroleum Gas)는 원유정제과정이나 원유·셰일가스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프로판(Propane)과 부탄(Butane)의 혼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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