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김앤장 헌법·국제통상법까지 문제 있어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김앤장 헌법·국제통상법까지 문제 있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3.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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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공기업 독점으로 시장경제질서 원칙 반하고 재산권 침해 여지 다분
민간발전정비회사와 직원 고용계약관계 등 계약자유를 침해할 여지도 있어
민간발전정비회사 사업영위 어렵게 함으로써 기업 자유와 직원의 자유 침해
국제통상법상 한-미 FTA 간접수용 금지 등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에너지타임즈】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고 국제통상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담은 법률검토보고서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동안 공정거래법과 민사법, 형사법 등에 위배가 될 수 있다는 법률검토가 나온 바 있으나 헌법과 국제통상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률검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민간발전정비업계가 지난해 법무법인 태평양에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 관련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점 여부를 공정거래법·헌법·행정법·민사법·형사법·국제통상법 등 측면에서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본지에서 입수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내놓은 법률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서무소는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 관련 공정거래법·헌법·행정법·민사법·형사법·국제통상법 등 모든 측면에서 위배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 동안 줄곧 제기돼왔던 공정거래법·민사법·형사법 등과 관련 위배된다는 것에 이 보고서는 맥을 같이하면서 새롭게 헌법·국제통상법 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새롭게 내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이 포함된 3단계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정책 관련 정규직전환 목표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세우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공공부문 위험한 외주를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되 직접 고용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선 노동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인사관리를 체계화하는데 주안을 둘 것이란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 본사 전경.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 본사 전경.

 

<헌법 측면에서의 법적 문제>

헌법 측면에서 이 보고서는 발전경상정비시장 공기업 독점이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질서의 원칙에 반하는 한편 민간발전정비회사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민간발전정비회사와 소속 직원 고용계약관계를 비롯한 발전5사와 민간발전정비회사 간 정비계약관계 관련 계약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민간발전정비회사 사업영위를 어렵게 함으로써 그 기업의 자유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전문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는 등 헌법은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면서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을 시장경제질서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봤다.

이어 이 보고서는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관련 발전5사 직접 수행, 자회사 설립 후 수행, 한전KPS 일원화 등 공기업이 전담하게 되는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은 공기업 발전경상정비시장 독점이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시장경제질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1993년 7월 국가가 법률적 근거 없이 사기업 경영권에 개입해 그 힘으로 이를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에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보고서는 시장경제질서의 원칙에 어긋나는 동시에 민간발전정비회사 인력과 기존 영업권을 공기업에게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은 민간발전정비회사의 경영자·투자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보장된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 체결부터 종결까지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관계를 형성하고 계약의 내용·상대방·방법 등의 변경과 계약의 이전·폐기를 계약당사자가 의사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

이와 관련 이 보고서는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으로 공기업이 민간발전정비회사 직원들을 유인하게 되면 이들 근로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이전돼 계약파기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공기업으로 이전되지 못한 근로자들은 사실상 일자리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계약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낮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보고서는 이 보고서는 발전5사에서 민간발전정비회사 발주물량을 줄이는 대신 발전경상정비를 담당하게 될 공기업에 물량을 몰아주거나 민간발전정비회사에 견줘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그로부터 파생된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헌법상 기업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헌법이 제15조에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등 모든 기업은 선택한 사업이나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은 민간발전정비시장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에 따른 민간발전정비업계는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정규직전환 대상이 아닌 근로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생활터전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발전정비회사와 소속 근로자들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이 보고서는 헌법 측면에서 법적 문제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민간발전정비회사는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행정소송(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당사자소송 ▲국가배상청구 ▲손실보상청구 등을 제시했다.
 

<국제통상법 측면에서 법적 문제>

국제통상법 측면에서 이 보고서는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간접수용 금지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의무, 내국민대응의 의무 등을 비롯해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협정 상 내국민대우의 의무에 위반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은 현재까지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종의 행정지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앞으로 입법을 통해 강제성을 띌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이에 따른 각종 조치는 한-미 FTA에서 정한 요건과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한-미 FTA 적용대상투자를 대상으로 한 수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제법상 수용은 국가가 공공의 목적 등을 위해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국유화다.

수용은 정부조치를 통해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직접수용, 투자자 법적 소유권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투자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투자가치를 박탈해 사실상 수용에 준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를 간접수용, 여러 조치를 통해 투자가치의 실질적인 박탈로 이어지는 점진적 수용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이 보고서는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은 민간발전정비회사 자산인 인력을 발전5사 등 공기업 직원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 민간발전정비회사는 더 이상 주력사업인 발전경상정비 영위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자산의 산업운영에 대한 합법적 이익을 침해받게 되고 그 투자자의 경우 민간발전정비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되기 때문에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이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는 국제관습법에 의거 최소기준과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외국 투자자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해줘야하는 의무인 한-미 FTA 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위반을 지적했다.

또 이 보고서는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 관련 발전5사가 사실상 독점적인 수요자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서비스공급업체인 민간발전정비회사 대부분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민간발전정비회사 사업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과정은 다수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법적 관점에서 자의적이고 국제법상 중대하거나 충격적인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는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규정 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WTO 서비스 무역에 관한 GATS 가입국으로 시장개방이 된 서비스부문에서 내국민대우 등 협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에 따른 새로운 공기업은 미국 국적 투자자가 투자한 민간발전정비회사 소속 직원을 우선 채용하거나 민간발전정비회사와의 거래관계를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하거나 조기에 단절하는 것은 GATS 협정상 내국민대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 일환으로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WTO 분쟁해결규칙·절차에 관한 영해에 따라 15개월 내 문제된 조치가 WTO 규정에 합치토록 수정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WTO 분쟁해결기구 승인 시 보복관세 부과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양허정지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민사법·형사법 측면에서 법적 문제>

이와 함께 이 보고서는 공정거래법 측에서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 관련 공정거래법상 보장되는 기업의 경제상 자유란 가치를 침해할 여지가 있고 새로운 공기업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에 해당하고, 발전5사가 민간발전정비회사와의 기존 거래관계를 중단하고 신규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거래거절에 해당, 발전5사가 민간발전정비회사와 기존 거래관계를 중단하고 신규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거래거절, 발전5사가 직고용 공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직고용 공기업과 민간발전정비회사들에 비해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지원행위나 차별취급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검토결과를 내놨다.

또 이 보고서는 민사법 측면에서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은 부당한 인력 빼가기로 이한 불법행위챙밍을 부담, 발전5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민간발전정비회사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할 경우 채무불이행책임, 직고용 공기업은 민간발전정비회사 소속 직원이 전직으로 인한 영업비밀의 침해에 관한 책임, 직고용 공기업으로 민간발전정비회사 소속 직원은 경업금지의무나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이 보고서는 형사법 측면에서 민간발전정비회사 직원 중 전직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 발전5사나 직고용 공기업의 경영진은 회사 재무상황 악화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까지의 발전경상정비시장은…>

한전은 설립됐던 1961년부터 발전경상정비를 직접 수행했다. 그리고 1977년 이 업무를 ㈜한전보수공단, 1984년부터 한국전력보수㈜가 맡아왔다. 그러던 중 한국전력보수는 1992년 한전기공㈜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한전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한전기공 파업을 계기로 신규발전경상정비에 한해 경쟁을 도입키로 결정했으며, 2002년 9월 13일 한전·발전5사·한전기공은 한전기공 민영화에 합의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전기공 하도급으로 민간발전정비회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또 경쟁업체 육성조건부로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쟁체제 도입을 앞둔 2005년 7월 22일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비한 경쟁력 배양과 비상발전정비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발전정비회사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주체를 한전기공에서 발전5사로 전환했다. 또 2009년 4월 24일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발전경상정비 경쟁도입을 추진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전기공은 2007년 사명을 한전KPS㈜로 상호를 변경했다.

발전경상정비시장 경쟁도입 1단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발전5사가 구체적인 방식·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한편 유보기간 한전KPS에서 민간발전정비업체로 물량이 이양됐다.

또 2단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한전KPS 수의계약물량을 줄이고 계약방식을 종합심사제도로 전환하는 등 민간발전경상정비시장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정책 관련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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