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선박용 경유를 해상공사현장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대리점 4곳이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서해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선박용 경유를 해상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선박·기계장비 등의 연료로 100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해상대리점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해상대리점은 조사결과 201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년간 부산항·울산항 등에서 선박용 경유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후 군산항 등 해상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선박·기계장비 연료로 모두 1100만 리터를 불법적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석유관리원은 지난해부터 석유유통관리 시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바 있으며, 해상공사현장 건설기계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행하던 중 군산항 내 정박해 공사 중이던 준설선에서 선박용 경유를 확인한데 이어 서해해상경찰청과 합동으로 수개월간 역추적조사를 벌인 바 있다.
현행법상 건설기계 등은 자동차용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게 돼 있으며, 일반 선박은 선박용 경유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측은 선박용 경유를 건설기계 등에 사용할 경우 건설기계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자동차용 경유에 비해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을 다량으로 배출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은 육지는 물론 해상에 이르기까지 석유제품이 공정하게 유통돼 환경오염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