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선박용 경유 불법 유통시킨 대리점 4곳 적발
석유관리원 선박용 경유 불법 유통시킨 대리점 4곳 적발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9.03.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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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울산항 등에서 선박용 경유 불법 공급받아 해상공사현장 불법 유통
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선박용 경유 불법유통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선박용 경유 불법유통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선박용 경유를 해상공사현장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대리점 4곳이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서해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선박용 경유를 해상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선박·기계장비 등의 연료로 100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해상대리점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해상대리점은 조사결과 201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년간 부산항·울산항 등에서 선박용 경유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후 군산항 등 해상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선박·기계장비 연료로 모두 1100만 리터를 불법적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석유관리원은 지난해부터 석유유통관리 시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바 있으며, 해상공사현장 건설기계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행하던 중 군산항 내 정박해 공사 중이던 준설선에서 선박용 경유를 확인한데 이어 서해해상경찰청과 합동으로 수개월간 역추적조사를 벌인 바 있다.

현행법상 건설기계 등은 자동차용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게 돼 있으며, 일반 선박은 선박용 경유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측은 선박용 경유를 건설기계 등에 사용할 경우 건설기계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자동차용 경유에 비해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을 다량으로 배출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은 육지는 물론 해상에 이르기까지 석유제품이 공정하게 유통돼 환경오염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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