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LPG차량 구매 길 열려…정부 미세먼지 3법 개정(안) 의결
일반인도 LPG차량 구매 길 열려…정부 미세먼지 3법 개정(안) 의결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9.03.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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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규정 강화되고 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 지정 가능해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일반인도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고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하고 관리하게 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영 관련 규정이 강화되는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되는 등 이른바 미세먼지 3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3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LPG차량 연료사용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측은 이번 조치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LPG차량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영향분석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출연기관·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가능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환경부는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이 개정(안)은 내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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