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 신속 공개…권칠승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원자력안전정보 신속 공개…권칠승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3.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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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에너지타임즈】 원자력안전정보 등을 신속하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자력안전정보 등 국민의 생명·재산·안전 등과 직결된 정보를 제때 공개하고 공개 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자력시설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하고 매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보공개현황과 그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권 의원은 “원전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정보임에도 이미 절차가 종료된 이후 공개하거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기술적 내용 그대로 공개되는 등 정보공개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 법안의 발의배경을 설명한 뒤 “이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워자력안전정보 등이 보다 알기 쉽고 제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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