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국·공유지 임대기간 30년 확대…어기구 의원 법안 대표발의
재생E 국·공유지 임대기간 30년 확대…어기구 의원 법안 대표발의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9.03.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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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에너지타임즈】 재생에너지 국·공유지 임대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사업 국·공유지 임대기간을 최초 3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유지처럼 국유지 임대료를 경감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임대기간이 최초 10년, 최대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 의원 측은 태양광발전설비 수명이 25년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국·공유지 임대기간이 충분치 않아 재생에너지사업 참여를 유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부지로 활용되는 공유지의 경우 50% 이내에서 임대료 경감이 가능토록 돼 있으며, 국유지에 대해선 임대료 경감 규정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유지에 대해서도 공유지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어 의원은 “이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주요 설비수명을 고려한 국·공유지 임대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생에너지사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공유지 활용 재생에너지사업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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