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전국 17곳 시·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나서
환경부와 전국 17곳 시·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나서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9.03.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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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대교 남단(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현장.
동호대교 남단(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현장.

【에너지타임즈】 환경부가 전국 17곳 시·도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도심 430여 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17곳 시·도는 버스차고지와 학원가·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에서 경유차량을 정차시킨 뒤 장비를 활용해 매연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검사하게 되며, 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과 대전·울산지역 1곳씩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량과 LPG차량의 배출가스를 정차 없이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해 단속한다.

특히 운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협조해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하며, 미(未)이행 시 최장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불편하더라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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