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해양수산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석유관리원-해양수산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9.03.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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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해양수산부와 함께 오는 5월까지 전국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에 나선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2월 부산내항 화물선을 대상으로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한 바 있으며, 이번에 해양수산청과 함께 연안화물선사·유류공급업자에 대한 점검을 전국적으로 하게 된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이번 점검에서 자사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한 수급물량 대조와 선박급유연료에 대한 품질검사까지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기존 서류조사방식에서 선사가 제출한 증빙자료 진위여부 확인 등 정확도를 한층 향상시켜 단속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 고의적으로 유류세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석유관리원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수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2001년 석유류가격합리화정책에 따라 인상된 유류세가 운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전국 300곳에 252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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