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 등 2건 심의·의결
원자력안전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 등 2건 심의·의결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9.03.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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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재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소재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8일 제98차 회의를 열어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결과(2차)’, ‘태풍(콩레이) 통과 중 강풍 경보 발생 / 경광등 작동에 따른 한울 1~4호기 백색비상 발령사건조사 결과’ 등 3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원전 5·6호기 1차 시료채취계통과 원자로건물 살수계통의 도면이 변경됨에 따라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내용의 건설변경허가(안)를 심의·의결했다.

시료채취계통은 원자로냉각계통·보조계통 등 배관 내 액체나 기체의 방사능과 화학적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계통이며, 살수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 시 원자로건물의 압력과 온도를 낮추는 한편 원자로건물 내부 핵분열 생성물을 제거하기 위한 계통이다.

최근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신체착용과 밀착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제품의 제조나 수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금지 대상 제품의 종류를 규정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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