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석탄발전소 조기 폐쇄…홍의락 의원 법적장치 법안 발의
노후석탄발전소 조기 폐쇄…홍의락 의원 법적장치 법안 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3.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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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이상 석탄발전 대통령령으로 허가 취소와 6개월 정지 가능해져
연료전환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홍의락 의원.
홍의락 의원.

【에너지타임즈】 노후석탄발전소가 조기에 폐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장치와 함께 노후석탄발전소가 연료전환 시 정부가 사업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석탄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발전소가 연료전환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 측은 현행법상 노후석탄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폐쇄나 수명연장을 둘러싼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이 낸 이 법안은 석탄발전소가 준공일로부터 25년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 경과해 해당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이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는 등 노후석탄발전소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노후석탄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이 법안은 석탄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사업자가 이 발전소 발전연료를 전환해 사업을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석탄발전소가 친환경에너지로 연료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은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노후석탄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연료전환을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감축과 온실가스 감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그 동안 봄철 노후석탄발전소 가동중단과 신규석탄발전소 진입 원칙적으로 금지,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당초 2025년에서 2022년까지 조기 폐쇄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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