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으로 주유한 것도 신고포상금지급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고포상제지급대상에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추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표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신고포상규정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에 반해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2015년 119건에서 2018년 30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지만 가짜석유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 의원은 “가짜석유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등유 주유행위는 석유거래시장 운영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성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은 석유제품판매 불법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근절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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