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2 사고영상공개…서부발전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해명
태안화력 #2 사고영상공개…서부발전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해명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3.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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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영상 분석결과 컨베이어벨트 끼인 사고 아닌 철재구조물 끼인 사고
재해자가 스스로 이동하고 샤워하는 등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돼 이송 늦어져
보행통로가 있고 사고현장 들어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 진입
태안화력 전경.
태안화력 전경.

【에너지타임즈】 태안화력 2호기 석탄취급설비에서 지난 4일 발생한 인재사고 관련 서부발전이 안전사고 매뉴얼 미(未)준수하고 책임회피를 시도한다는 여론에 대해 서부발전이 사고영상을 공개하는 등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지난 5일 한국서부발전(주)에 따르면 태안화력 1~8호기 환경·연료설비 운전을 맡고 있는 한전산업개발(주) 소속 직원 A씨가 지난 4일 14시 10분경 태안화력 2호기에서 석탄취급설비를 점검하던 중 보일러 사일로(Silo)에 발전연료인 유연탄을 분배하는 설비인 석탄분배기(Tripper)를 피하려다 먼지제거설비(Vacuum Cleaner) 철재구조물 사이로 대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서산중앙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진단결과 오른쪽 쇄골 골절과 늑골 5개 실금이 확인되면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서부발전 측은 A씨가 故 김용균 씨 사고원인인 컨베이어벨트 끼이는 사고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고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는 현장사무실에서 나와 동료인 B씨와 별도로 중앙점검보행로 대신 보행통과구간이 아닌 석탄분배기와 먼지제거설비(Vacuum Cleaner)가 있는 쪽으로 이동했으며, A씨는 케이블트레이(Cable Tray)를 밟고 다가오는 석탄분배기 쪽으로 이동하면서 석탄분배기가 다가오자 먼지제거설비 철재구조물 사이로 대피하려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와 동료인 B씨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석탄분배기가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고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또 동료 B씨는 비명소리를 듣고 사고를 인지한 뒤 석탄분배기 이동을 요청해 A씨를 구조했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발생한 석탄분배기와 먼지제거설비 사이는 케이블트레이가 설치된 공간으로 폭이 0.5미터로 좁고 바닥으로부터 0.2미터 정도 높이로 설치돼 평소 보행공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서부발전 측은 사고 2시간 뒤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안전사고 매뉴얼 미(未)준수에 대한 여론에 대한 사실관계도 바로잡았다.

사고 후 한전산업개발 운영실장 등 간부 4명은 A씨에 대한 보행상태·동작상태·언어구사능력 등을 확인한 결과 큰 문제점이 없고 A씨가 사고 직후 석탄분배기 쪽에서 대기실로 직접 이동하고 본인 스스로 샤워를 하는 등 A씨의 부상정도가 어깨와 옆구리 통증, 타박상 정도로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전산업개발 사업처장이 작은 부상이라도 병원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병원으로 후송을 지시하고 이동시켰다.

이와 함께 서부발전 측은 A씨 본인 과실로 책임회피를 시도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A씨를 포함한 현장근로자는 운전 중 설비와의 접촉이 절대 금지사항임을 인지하고 있고, 사고현장설비 바로 옆에 석탄분배기와 먼지제거설비의 상단을 가로질러 건너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 운전 중 이 설비 사이로 통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서부발전 측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부발전 측은 A씨 개인의 귀책여부를 포함한 사고원인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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