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180억원 규모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일당 적발
석유관리원, 180억원 규모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일당 적발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9.03.06 03: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유관리원이 육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해상면제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한 가운데 석유관리원 직원이 불법으로 유통된 해상면세유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이 육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해상면제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한 가운데 석유관리원 직원이 불법으로 유통된 해상면세유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석유관리원이 육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해상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해상면세유를 섬유공장과 화훼단지 등에 유통시킨 조직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부산·여수·인천항 등지에서 외국항해선박이 불법으로 구매한 해상면세유를 폐유를 수거하는 유창청소업체 선박을 이용해 빼돌린 후 육상판매딜러에게 넘길 때 폐기물수거차량으로 가장한 탱크로리를 이용한 방식으로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빼돌린 180억 원 상당의 해상면세유인 벙커C유는 육상용 저유황 벙커C유보다 1/3 저렴한 가격으로 섬유공장과 화훼단지 등에 공급됐다.

특히 이들은 기름과 물이 혼합되더라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분리되는 점을 악용해 선박과 수집운반차량에 바닷물 혼합장치를 설치해 검사 시 바닷물을 섞어 폐유로 둔갑시키는 등 단속에 대비한 치밀함을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이 불법으로 유통시킨 해상면세유는 육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시험결과 황 함유량이 최고 2.9%로 기준치보다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은 해상면세유 유통 총책 A씨와 육상보관판매책 B씨 등 25명을 석유·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불법유통은 세금탈루문제만이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석유관리원은 단속권한 유무를 따지지 않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석유제품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함유량이 높은 벙커C유를 보일러 연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을 다량 배출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인이 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