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에너지 도입 미진…법제화와 정부 지원 필요해”
“수열에너지 도입 미진…법제화와 정부 지원 필요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3.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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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정책토론회서 밝혀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 / 사진=뉴시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현재 범위제한으로 수열에너지 미진으로 법제화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5일 국회도서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초로 열린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사장은 “우리나라는 하천수 등이 풍부해 수열에너지 활용 가능성이 높고 기술적 역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수열에너지 범위를 해수로만 제한하고 있어 도입이 미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앞서 최인호 의원은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하천수·호소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달성을 위해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윤린 한밭대 교수는 “세계에너지기구(IEA)·유럽연합(EU) 등과 같은 국제기구는 수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캐나다·일본 등은 해수·하천수·호소수 등 다양한 수열에너지를 도심에 공급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수열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 온실가스 배출과 냉각탑에 의한 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영준 수자원공사 부장은 “2014년 수자원공사와 롯데물산이 협약을 맺고 롯데월드타워에 광역상수도를 이용한 수열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기존 냉난방설비대비 73%에 달하는 에너지를 절감했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38%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자원공사는 부산스마트시티에 국내 최초로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수열에너지를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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