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화력발전 23기 출력 80% 제한
2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화력발전 23기 출력 80% 제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3.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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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보령화력 전경.
중부발전 보령화력 전경.

【에너지타임즈】 2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화력발전 23기 출력이 80%를 넘지 못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을 예상될 경우 다음날에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행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 발령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오는 2일 인천·경기·충남·전남 등에서 운영되는 화력발전 23기에 대한 상한제약을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화력발전 상한제약 발령으로 ▲태안화력 4·5·6·8호기 ▲보령화력 4~6호기 ▲당진화력 1~5호기와 6·10호기 ▲신보령화력 2호기 ▲평택화력 1~4호기 ▲영흥화력 1·2호기 ▲호남화력 1·호기 등 23기는 오는 2일 06시부터 21시까지 정격출력을 80%이하로 운전해야 한다.

산업부 측은 이번 조치로 238만kW 규모의 감발효과와 함께 초미세먼지 4.1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초미세먼지 배출실적이 많은 화력발전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시행 됐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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