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몽골과학기술大, 석탄산업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석탄공사·몽골과학기술大, 석탄산업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2.2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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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몽골 현지에서 석탄공사가 몽골과학기술대학교와 몽골 내 석탄산업 관련 기술교류 등에 협력키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19일 몽골 현지에서 석탄공사가 몽골과학기술대학교와 몽골 내 석탄산업 관련 기술교류 등에 협력키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에너지타임즈】 대한석탄공사(사장 유정배)가 몽골과학기술대학교와 몽골 내 석탄산업 관련 기술교류 등에 협력키로 한데 이어 지난 19일 몽골 현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석탄공사와 몽골과학기술대학교는 석탄부문 친환경 기술교류 등에 대한 공동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기술·인적·정보교류·개발추진 등과 연탄성형기술 연구·개발·생산 등에서 다양한 기술교류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석탄공사는 몽골 내 광해피해 등 환경오염방지에 협력하고 자사 기술력 전수를 기반으로 한 몽골 지하채탄광산개발과 지하채탄 인력양성을 추진하게 된다.

유정배 석탄공사 사장은 “몽골과학기술대학교는 몽골을 대표하는 국립공과대학으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석탄공사는 몽골정부·과학기술대 등과 몽골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석탄공사는 자사에서 70년간 쌓은 광산운영기술과 지하채탄기술을 친환경 광산을 개발하는 마중물로 활용해 자사 기술력 사장을 방지하는 한편 국가 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는 동절기 몽골 전통주거시설인 게르에서 주민들이 난방용으로 소비하는 석탄 배출가스가 분지지형 특성에 따라 외부로 원활한 배출이 되지 않아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몽골은 지하채탄과정에서 발생한 갱내화재사고 등 지하채탄기술과 안전부문에 대한 대처기술이 부족해 막대한 석탄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분포한 석탄을 생산할 수 있는 지하채탄기술과 안전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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