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관 중 원자력연구원 유일하게 채용비리 수사 받아
에너지기관 중 원자력연구원 유일하게 채용비리 수사 받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2.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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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공공기관 대상 채용실태 전수조사결과 발표
조사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 필요한 채용비리 182건 적발돼
20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결과와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20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결과와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에너지공공기관 중 원자력연구원이 유일하게 채용비리 관련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모든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20일 결과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로 모두 182건이 적발됐으며, 정부는 이중 부정청탁과 부당지시, 친인척특혜 등 비리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채용과정 상 중대·반복 과실·착오 등 146건에 대해선 징계와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공공기관 중 원자력연구원이 유일하게 채용비리 관련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원자력연구원 한 직원은 2018년 10월 모교 출신 교수에게 원자력연구원 신규 채용인력 추천을 요청하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추천받은 특정인에게 최고점수를 부여, 이 과정에서 특정인은 본인의 학교·경력 등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징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 중 에너지공공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제도개선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현장에서 새롭게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온정적 제재 관행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이 마련되고 채용비리를 행한 자에 대한 징계감경도 금지된다. 또 일정기간 승진·인사·감사업무 보직도 제한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다년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채용비리가 이번 조사결과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선 일회적인 점검·개선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공정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수많은 구직자들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채용비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범정부기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매년 모든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정례조사를 실시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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