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스안전공사 직원에 돈 건넨 통신업체 직원 구속영장 신청
경찰, 가스안전공사 직원에 돈 건넨 통신업체 직원 구속영장 신청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9.02.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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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경찰이 가스안전공사 통신회선사업 입찰비리 관련 가스안전공사 직원에게 돈을 건넨 통신업체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통신회선사업 입찰비리를 수사 중인 가운데 가스안전공사 간부직원 A씨에게 돈을 건넨 통신업체 직원 B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가스안전공사 본사 통신회선설치사업 입찰과정에서 업체선정 대가로 가스안전공사 간부직원 A씨에게 수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최근 10여년 간 가스안전공사 통신회선사업 입찰과 유지보수에 관여하면서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 사진=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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