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국토교통부 합동점검…유가보조금 부정수급 45건 적발
석유관리원-국토교통부 합동점검…유가보조금 부정수급 45건 적발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9.02.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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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행위 주유소 5곳과 화물차주 40명 등 모두 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유형별로 주유소에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결제 한 행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보다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행위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한 행위 8건, 지원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는 의견진술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영업정지와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와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조치,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석유관리원 측은 국토교통부에서 의심거래주유소 분석에 사용해온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석유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실거래물량 확인이 가능한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 정보가 추가되면서 의심주유소 추출정보에 대한 정확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협업의 실효성이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도 석유관리원은 지방자치단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에 정보와 현장점검 노하우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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