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 저장시설 관련 제도·안전기준 미비점 대폭 개선
석유·가스 저장시설 관련 제도·안전기준 미비점 대폭 개선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9.02.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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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가스 저장시설 관련 안전대책 수립·발표
석유 저장탱크 정기검사기간 내 중간검사제도 도입
가스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주기 1~7년으로 차등화
가스공사 평택LNG기지.
가스공사 평택LNG기지.

【에너지타임즈】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합동안전점검과 안전대책반을 운영한 뒤 도출한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석유·가스·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관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가스·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안전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먼저 석유·가스 저장시설 관련 기존 제도와 안전기준 미비점이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사고위험요인 조기 인지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기간 내 중간검사제 도입, 가스저장탱크 관련 올 하반기 중으로 탱크별 안전도를 감안해 정밀안전진단주기인 5년을 1~7년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내년 상빈기 중으로 화재·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저장탱크 지붕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 올 상반기 중으로 가스저장탱크 가스누출정밀감시장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석유저장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6곳과 한국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 2곳 등 모두 8곳 석유 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외부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이 높은 석유 저장시설 보안감시체계 강화, 사업자가 외부위험요인을 평가·대응하는 체계 마련, 외부기관이 적절성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 기구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국제기준과 국내 환경변화를 반영한 국내 안전기준을 오는 3월부터 검토하고 조정하는 한편 석유공사·가스공사 위험물사고 현장대응매뉴얼 별도 제정과 올 하반기 중으로 석유․가스 저장시설 화재진압 위한 표준작전절차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의 안전투자 유인 강화 차원에서 안전설비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의 경우 3%에서 5%, 중소기업의 경우 7%에서 10%로 각각 인상하는 것을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또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전국적인 합동안전점검에 나서는 한편 제도개선 위한 관계부처 안전대책반을 운영했다. 그 결과 석유·가스 저장시설안전관리대책으로 4대 분야 12개 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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