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5·6 건설허가 취소소송…法 위법이나 취소불가 판결
신고리원전 #5·6 건설허가 취소소송…法 위법이나 취소불가 판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2.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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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중대사고 방사선영향 누락 등에 대해선 잘못 지적
다만 건설허가 최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반할 수 있어 취소불가 최종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허가가 잘못됐다면서 국제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4일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지역주민 559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원전 5·6호기 원전건설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허가 처분과정에서 신청서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법정기재사항 중 하나인 운전 중 중대사고로 인한 방사선영향을 누락했고 위원 결격자 2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전부지위치 부적합 여부 ▲의견수렴대상 지역주민의 범위에 관한 법령 위반 여부 ▲사고관리계획서의 작성계획서 등 신청서류 흠결 여부 ▲지진·지질부문 조사의 방법이나 정도의 부(不)적정 여부 등 쟁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신고리원전 5·6호기 중대사고 발생 시 방사성물질 조기대량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손상유형들의 발생가능성을 모두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노심용융물 냉각능력과 원자로건물 높은 압력에 대한 장기대처능력, 수소연소폭발대처능력, 원자로냉각재계통 감속감압능력 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공사를 재개하기까지 4년간 공사 지연으로 원전건설 관련 1602개 사업체간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물론 적잖은 업체가 도산하는 등 특정산업부문이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그 자체로 1조 원을 웃도는 손실에다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 2017년에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력예비율이 일정기간 적정수준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신고리원전 5·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가 잘못됐다고 보면서도 취소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그린피스와 지역주민이 이 소송과 함께 낸 건설허가처분효력정지신청도 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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