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발목 잡혔던 국회수소충전소…실증특례로 건설 가능해져
현행법 발목 잡혔던 국회수소충전소…실증특례로 건설 가능해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2.1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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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특례심의원회 열어 국회수소충전소 등 설치 실증특례 부여
국회수소충전소 조감도.
국회수소충전소 조감도.

【에너지타임즈】 현행법상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된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국회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키로 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양재수소충전소(서울 서초구 소재)·탄천물재생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중랑물재생센터(서울 성동구 소재)·현대계동사옥(서울 종로구 소재) 등 도심 내 수소충전소 5곳 설치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심의결과 정부는 국회·양재수소충전소·탄천물재생센터 등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중랑문재생센터의 경우 공공주택보급 예정지역으로 주택·학교·상가 등의 배치설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수소충전소 구축 검토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제외시켰다. 그렇지만 서울시 주택보급세부내용을 고려해 전문위원회를 통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정부는 현대계통사옥 관련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수소충전소 설치가능여부를 따져보기로 하는 등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상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된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돼 있으나 국회수소충전소가 실증특례를 받음으로써 건설이 가능해졌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까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토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회수소충전소는 국회 내 200~300평 부지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 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오는 7월말까지 설치된다.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는 국회수소충전소 구축, 영등포구청은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성검사 등을 각각 맡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세계 최초로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한 뒤 “국회수소충전소 설치는 국민에게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국회수소충전소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이미 설치된 16곳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전국에 모두 86곳 수소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속도로 등 교통거점과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곳 수소충전소 구축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조만간 설립될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본격적인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 법인은 한국가스공사·현대자동차 등 13곳의 기업의 참여로 설립될 예정이며, 출자액은 1350억 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소자동차 누적기준으로 2022년 8만1000대, 2030년 180만 대까지 생산해 세계수소자동차시장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으며, 그 일환으로 국내 수소자동차시장은 내수 기준으로 2018년까지 누적 900여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에만 4000대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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