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부산해양수산청,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석유관리원-부산해양수산청,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9.02.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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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1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부산내항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부정수급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그 동안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진행해 온 방식의 서류조사와 잔량확인현장조사에다 그 동안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과 유통관리의 노하우를 갖춘 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 활용한 공급자·사용자간 물량대조와 선박에 급유된 연료에 대하 품질검사 등 현장조사가 더해지면서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석유관리원 측은 기대하고 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석유관리원의 전문성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검사권한이 더해지면서 단속의 실효성 확보뿐만 아니라 예방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 뒤 “앞으로도 석유관리원은 해양수산청·해양경찰서 등과의 공조를 통해 내항화물선과 해상대리점에 대한 품질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2001년 석유류가격 합리화 정책에 의거 인상된 유류세가 운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연간 252억 원이 지급된 바 있다.

다만 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수급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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