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씨 영면…석탄발전 연료설비 근무환경 개선 불 지펴
故 김용균 씨 영면…석탄발전 연료설비 근무환경 개선 불 지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2.0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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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故 김용균 씨의 노제 운구 행렬이 광화문광장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故 김용균 씨의 노제 운구 행렬이 광화문광장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태안화력 석탄취급설비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숨진 故 김용균 씨가 숨진 지 62일 만에 영면에 들어갔다.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지난 9일 03시 30분경 서울대병원(서울 종로구 소재) 장례식장에서 발인제를 진행한 후 04시경 김 씨의 발인을 엄수했다.

이날 07시경 김 씨가 근무했던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충남 태안군 소재) 정문에서 노제를 지냈다. 이날 노제는 고인의 일터였던 태안화력 9·10호기 순회를 시작으로 고인의 넋을 기리는 조사 낭독과 편지글 낭독,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흥국생명 광화문지점 등에서 차례로 노제를 지낸 뒤 광화문광장에서 영결식이 이어졌다.

고인의 화장은 서울시립승화원(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이뤄졌으며, 장지는 마석모란공원(경기 남양주시 소재)다. 이 공원은 전태일 열사 등 묘지가 있는 노동·사회 열사들의 상징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03시 20분경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취급설비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 직장동료에게 발견됐다. 당시 김 씨는 한국발전기술(주) 소속으로 환경·연료설비 운전업무를 담당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김 씨의 사망사고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사회적 여론에 불을 지폈으며, 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당정인 지난 5일 석탄발전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일명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유족과 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합의안을 받아들여 김 씨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장례는 지난 7일 시작돼 사흘간 민주사회장으로 엄수됐다.

이를 계기로 발전5사는 석탄취급설비 근무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본부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10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6억6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발전5사는 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관심을 가졌다. 그 결과 서부발전이 당장 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 투입하는 등 발전5사는 그에 준하는 예산을 투입해 환경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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