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뇌물 서부발전 前 기술본부장…대법원 징역 3년 확정
청탁·뇌물 서부발전 前 기술본부장…대법원 징역 3년 확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2.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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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본사 전경.
서부발전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대법원이 연료전지 관련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높은 가격에 구매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부발전 前 기술본부장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주) 前 기술본부장인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본 결과 판시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건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 직무 관련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2016년 2월과 4월 서부발전 기술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김천연료전지발전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높은 단가로 구매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한편 1심은 김 씨에 대해 서부발전이 비교적 높은 가격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구매하게 해 손해발생위험을 야기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과 함께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직무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김 씨로 인해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면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4500만 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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