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성 강화…산업부 발전경상정비계약 조건변경 예고
고용안정성 강화…산업부 발전경상정비계약 조건변경 예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2.0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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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기존 3년서 6년으로 늘려 근로자 고용안전성 강화 방점 찍어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입찰평균가격 제시한 업체에 높은 점수 주기로
외부전문기관 통한 철저히 진단과 선진사례 벤치마킹 후 설비보강 예정
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당정이 발전소 경상정비부문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 강화방안과 근로자 처우 등 고용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산업부도 계약 조건변경 등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용균 씨 태안화력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 관련 당정이 후속대책에 합의한 것과 관련 근로자 처우와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작업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산업부는 근로자 처우와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와 발전정비업체 간 계약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산업부는 발전경상정비계약을 현재 3년에서 6년으로 늘려 근로자 고용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고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해 기술력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관리 역량과 정규직 비율·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현재 낙찰하한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던 것을 입찰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석탄발전 작업현장 내에서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산업부는 현행 석탄발전 설비·시설이 국제기준에 따른 안전여부를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철저한 진단과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추후 설비보강 등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산업부는 오는 4월 중 석탄발전 단지별 근로자·시민단체·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해 근로자 작업현장 개선요구를 심의하는 등 안전경영 최고기구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1/4분기까지 정비부문 신규 인력에 대해선 발전정비협회 주관으로 통합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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