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씨 오는 9일 발인…당정 특별조사委 등 후속대책 합의
김용균 씨 오는 9일 발인…당정 특별조사委 등 후속대책 합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2.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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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노동안전조사委 구성·운영한 뒤 오는 6월까지 조사결과 제시하기로
공공기관 작업장 내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 대해선 기관장 책임 묻기로
서부발전 부속합의문 합의로 한국발전기술 노사 협의결과 보장 등 추진
서부발전 태안화력 9·10호기 옥내저탄장 전경.
서부발전 태안화력 9·10호기 옥내저탄장 전경.

【에너지타임즈】 그 동안 답보상태에 놓였던 김용균 씨 태안화력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 관련 논란이 실타래를 풀어가는 분위기다. 장례 일정이 확정되고 당정이 후속대책에 합의하는 한편 서부발전과 시민대책위원회가 부속합의문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당정은 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김용균 씨 태안화력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 관련 김용균 씨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지난해 12월 10일 발생했던 김용균 씨 태안화력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 관련 재해방지와 구조·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기 위해 석탄발전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일명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제시하게 된다.

이어 당정은 석탄발전 작업현장에서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토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 작업장 내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이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부문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 전환방식·임금산정·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5사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통합 노·사·전 협의체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를 추가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재구성토록 지원하는 한편 전문가 위원은 근로자 대표 재구성 이후 노사협의로 선정된다. 또 발전5사 전환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직접 고용하게 된다.

또 당정은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될 경상정비부문 관련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업무영역을 분석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 강화방안, 근로자 처우와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당정은 이 방안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태스크포스(T/F)(가칭)’을 구성해 지원하게 된다.

한편 서부발전과 시민대책위원회는 부속합의문에 합의했다. 그 결과 김 씨의 장례는 오는 7일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러진다. 오는 9일 발인 후 태안화력에서 노제가 진행되며 마석모란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서부발전은 김 씨의 장례비용을 일체 부담하며 유가족 배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게 된다. 또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합의가 완료되는 날까지 발생한 사고 관련 노조와 개인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고 다른 사업소 전보 등 인사·고용·임금 등 일체 불이익을 주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서부발전은 현장노동자 50명의 업무복귀 시까지 현장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조합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휴게시간·공간보장·복지시설이용·노조사무실보장 등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이번 사고를 낸 한국발전기술(주)과 이 회사 노조 협의결과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서부발전은 석탄발전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이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현장출입·현장조사·영상촬영·사진촬영·자료제출 등 일체의 조사활동에 응하게 되며, 이 위원회 조사결과·권고사항에 따라 재방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서부발전은 하청노동자 등 산업재해취약노동자 안전과 건강 보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과 차별해소를 위해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앞으로 3년간 3억 원을 기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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