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4 핵연료 장전 가능…원자력안전委 운영허가 의결
신고리원전 #4 핵연료 장전 가능…원자력안전委 운영허가 의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2.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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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1년 8개월 만에 운영허가 취득으로 남은 시운전 거쳐 상업운전 예정
신고리원전 3·4호기 전경.
신고리원전 3·4호기 전경.

【에너지타임즈】 신고리원전 4호기가 완공 1년 8개월 만에 핵연료를 장전할 수 있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원전 4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일 제96차 회의를 열어 원자력안전법에 의거 신고리원전 4호기(발전설비용량 1400MW) 원자로와 관계시설 운영을 허가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한 결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고리원전 4호기는 완공 1년 8개월 만에 핵연료를 장전할 수 있게 됐으며, 핵연료 장전 이후 이뤄지는 시운전을 매듭짓고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압기안정방출밸브와 화재위험도분석 관련 일부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중 적용된 기술기준이 1981년인 것을 최신 버전인 2001년으로 변경토록 요청했다.

신고리원전 4호기는 한국형 신형가압경수로(APR 1400)모델로 2015년 허가를 받고 가동 중인 신고리원전 3호기와 동일하게 설계됐으나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이 관측 이래 최대 지진임을 감안한 지진 관련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등 전체적인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7년이란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신고리원전 4호기 운영에 대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 장전과 시운전 등의 사용 전 검사를 통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리원전 4호기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경우 영구정지 한 고리원전 1호기와 현재 영구정지를 추진 중인 월성원전 1호기를 제외한 가동원전은 24기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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