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이어 수입부과금 인하…가스발전 급전순위 오르나?
개별소비세 이어 수입부과금 인하…가스발전 급전순위 오르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1.31 20: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석유·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 부과 요율·환경변경(안) 심의·의결
LNG 수입부과금 kg당 24.242원서 3.8원으로 인하…열병합발전용 전액 환급
가스공사 평택LNG기지에서 하역 중인 LNG선.
가스공사 평택LNG기지에서 하역 중인 LNG선.

【에너지타임즈】 오는 4월 발전연료 세제개편으로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대폭 낮아질 예정인 가운데 수입부과금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가스발전 발전단가가 낮아지면서 전력시장에서 가스발전 급전순위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19년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액화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부과 요율 및 환경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원유·석유제품·액화천연가스 등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1979년부터 수입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액화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kg당 24.242원에서 3.8원으로 대폭 낮추는 한편 발전설비용량 100MW 미만 열병합발전용으로 일부 환급하던 것을 전액 환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에너지효율이 높은 액화천연가스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과 함께 미세먼지 관련 유연탄 환경비용이 액화천연가스 환경비용의 2배이나 제세부담금은 액화천연가스가 유연탄의 2.5배 수준이어서 환경비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정부는 석탄발전 발전연료인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올리고 액화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오는 4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현행 ㎏당 36원에서 46원으로 12원 오르는 반면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60원에서 12원까지 낮아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