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전사고 배상책임…올해 원전사업자 무제한 변경
대규모 원전사고 배상책임…올해 원전사업자 무제한 변경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1.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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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소통·현장 중심으로 한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
중대사고 등 논의…주민·시민단체·사업자 참여 원전사고관리협의체 구성
서울 종로구 소재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소재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올해 원자력안전 관련 원전사업자·지역주민·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원전사고관리협의체(가칭)가 조만간 구성·운영되는 한편 대규모 원전사고에 대비한 원자력사업자 배상책임이 무제한으로 변경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안전·소통·현장 중심의 원자력안전규제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은 7대 주요과제 등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7대 주요과제는 ▲사각지대 없는 사고·재난관리체계 구축 ▲선제적 규제시스템 개선 ▲현장중심 규제역량 집중 ▲주민·종사자 등 보호 최우선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소통 강화 ▲안전규제 혁신역량 강화 등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대사고 등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해 원전주변지역주민 등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원전사고관리협의체(가칭)를 구성한 뒤 논의함으로써 체계적인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 공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수렴된 의견을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은 오는 6월까지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원전사고 시 국민이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할 수 있도록 원자력사업자 배상책임은 무제한으로 변경하는 한편 의무보험가입금액도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해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성 평가 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논의과정에 규제기관으로서 적극 참여하는 한편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선제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한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에 대한 허가체계를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2단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어떠한 외부환경과 여건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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